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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새 총기단속법 연방법원서 제동…수정헌법 2조 위반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조지아 교사들 "1만불 줘도 총기 휴대 원치 않아"

 “학교 더 안전해지지 않아" 57% 응답   조지아 주법은 2014년부터 교사의 총기 소지를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교육구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버트 존스 부지사가 교사들의 총기 휴대를 장려하기 위해 총기 훈련과 함께 1인당 1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가 다음 회기에 이를 심의하기로 했지만 실제 교사들은 대부분 총기 휴대를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교사협회의 리사 모건 회장은 "금전적 혜택을 준다고 해서 교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 할 일이 많은데 의무 하나를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랜드 코프가 전국 1000명의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총기를 휴대한다고 해서 학교가 더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면 총을 갖고 다니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19%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현재 조지아 180개 교육구 중 교사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학군은 로렌스, 고든, 패닌 카운티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먼저 허용한 곳은 로렌스 카운티. 2018년에 교사가 교실에 총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 클리포드 간토 교육감은 “학교별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직원은 평균 7명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교사이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라고 밝혔다.   로렌스 카운티에 이어 고든과 패닌 카운티도 뒤이어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했다.   캅 카운티 교육구는 교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교사 조지아 교사협회 조지아 교사들 총기 휴대

2023-10-27

전국 최초로 총기 판매세 부과

전국에서 최초로 가주가 총기, 탄약 판매 시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총기 휴대 기준 강화, 탄피에 일련번호를 새기는 법안 등이 잇따라 시행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7일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먼저 뉴섬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총기류, 탄약, 총기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하는 딜러, 제조업체 등에 총 판매 수입의 11%를 소비세(excise tax)로 부과하는 법안(AB 28)에 서명했다.   AB 28이 시행되면 가주 정부는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돈은 지역사회 내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안전 문제 등에 쓰이게 된다.   탄피에 총기 정보 등이 담긴 일련번호가 새겨지도록 하는 법안(SB 452)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 법은 총기마다 새겨진 일련번호가 격발과 동시에 탄피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크로스탬핑 기술을 통해 격발 시 순간 압력에 의해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탄피 끝부분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가주에서는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찰 또는 수사관이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확인하고 용의자 등을 좀 더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총기 휴대와 관련한 기준도 강화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특정 공공장소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SB 2)에도 서명을 마쳤다.     SB 2는 은폐 총기 휴대 허가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학교, 공원, 스포츠 행사, 병원, 주류 판매 업소, 공공 시위 및 집회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토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25지구)은 “앞으로 은폐 총기 휴대 허가증 소지자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야구장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에서까지 총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총기 규제 관련 법들은 또 다른 소송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CNN은 총기 권리 옹호 단체 등이 향후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특정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은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될 수 있어 총기 옹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탄피에 일련번호를 새기는 법안도 논란이 많다.   전미총기협회(NRA) 관계자는 “마이크로스탬핑 기술을 통해 탄피에 정보를 새기는 것은 제조업체의 비용만 늘릴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으로 총기를 취득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만 불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판매세 전국 총기류 탄약 총기 휴대 총기 정보

2023-09-27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시행 허용 명령을 내렸다.   11일 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새뮤얼 알리토 연방 대법관은 이날 짧은 명령문을 통해 "해당 법이 새롭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현재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송에 먼저 개입하길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총기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시행 중지 소송에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항소에 12월초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린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됐다. 또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해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총기 휴대

2023-01-11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항소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허용해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계속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뉴욕북부지법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한편, 7일 항소법윈의 판결로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피고 뉴욕주정부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공공장소 뉴욕주 휴대 제한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12-09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 시행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 뉴욕주법에 대한 시행금지를 일시 유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니스 리 판사는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한 소송과 관련, 항소법원 판사 3인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에 대한 하급심의 시행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하급심인 올바니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뉴욕주가 무기 소지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뉴욕주의 새 총기 휴대 제한법 속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시행금지에 대한 일시 유예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 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휴대제 뉴욕주 총기 총기 휴대 뉴욕주 검찰

2022-10-13

뉴욕·뉴저지, 자살률 가장 낮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전국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간 기준으로 뉴저지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7.64명으로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적었다.     또 뉴욕주는 같은 2020년 1년 동안 자살한 주민수는 인구 10만명 당 8.49명을 기록해 전국 2위에 랭크됐다. 3위는 로드아일랜드주로 인구 10만명 당 8.89명, 자살률이 가장 높은 주(50위)는 와이오밍주로 인구 10만명 당 무려 31.25명.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낮은 자살률은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총기소지와 관련해 ▶공격용 총기 구입 제한 ▶까다로운 신원 조회 ▶타주에서 구매한 총기의 의무적인 등록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규제법안을 이미 시행하거나 또는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총기 단체와의 법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숨겨서 갖고 다닐 수 있는(총기 은닉휴대) 허가가 있어도 ▶타임스스퀘어 ▶지하철 ▶공원 등에서는 아예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1년 동안 전국에서는 총 4만597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총기로 인한 자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4292명이었다.   이같은 총기에 의한 자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것과 맞물려 35%나 늘어났는데, 1년 동안 총기로 2만4292명이 자살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 자살률 뉴저지 자살률 총기 은닉휴대 총기 휴대

2022-09-29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뉴욕주법 유효”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총기소지 옹호단체 미국총기소유자(GOA)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이 수정헌법 제1·2·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축했다.   GOA 측은 즉각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다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CIA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법원에서 CCIA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CCIA는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시설 및 건물 ▶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이 포함된다.     심종민 기자공공장소 뉴욕주법 제한 뉴욕주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09-01

애틀랜타 404 페스티벌도 취소

애틀랜타 최대 뮤직 페스티벌인 '뮤직 미드타운'에 이어 대규모 페스티벌이 또 취소됐다.   오는 13일 애틀랜타 프랫풀먼 디스트릭트에서 예정되었던 애틀랜타 로컬 축제인 ‘404 페스티벌’이 8일 연기를 발표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현재 새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티켓 구매자와 부스를 예약한 벤더들은 7~1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404 페스티벌은 2023년에 다시,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취소 결정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404’라는 이름이 애틀랜타의 지역 코드에서유래된 만큼 이 페스티벌은 애틀랜타 로컬 음악인, 아티스트, 음식·음료 벤더 등이 참여해 애틀랜타의 역사,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특히 애틀랜타 음악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빅보이, 니코문, 리키 레트로 등 여러 장르의 뮤지션을 섭외했다.   한편 지난주,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뮤직 미드타운’도 취소된 바 있다. 다수 지역 언론들은 뮤직 미드타운과 마찬가지로 404 페스티벌이 조지아주의 총기 휴대 자유화 법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열린 뮤직 미드타운 행사장에는 무기 반입이 일절 금지되었지만, 조지아주가 지난 4월 공항과 의사당을 포함한 정부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숨겨 휴대할 수 있도록 총기규제를 한층 더 완화했다.   새 법 제정으로 행사장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면 주최 측이 총기 소유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공연자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 주최 측의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지아 기자페스티벌 총기 휴대 애틀랜타

2022-08-09

뉴섬, 총기규제 3법에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2일 총기 규제 법안 3개에 서명했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AB 1594)은 로컬 정부와 주 법무부가 총기 폭력 생존자들이 총기 판매와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총기 범죄 희생자와 유가족들 편에 서 있다. 총기 업계는 더는 그들이 생산하는 무기로 인한 피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자녀와 가족, 커뮤니티는 총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나머지 2개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총기 광고를 제한하고 총기 추적 고유번호가 없는 ‘유령총(고스트 건)’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30일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뉴섬 지사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미 전역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규제 법안들에 서명했다.   지난 5월 14일에 뉴욕주 버팔로의탑스 프렌들리 마켓에서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월 24일에는 텍사스주 우발디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일리노이주 하일랜드파크에서 열린 퍼레이드에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새크라멘토 주청사 인근에서 5명이 총격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총기 휴대 찬반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무기 휴대 권리인 수정헌법 2조를 지켰다며 환호했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휴대 옹호 진영에선 뉴섬 지사가 서명한 총기규제 법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총기 소유’의 샘 패러디스 국장은 “수정헌법 1조, 2조, 14조를 각각 위반한 법안”이라며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총기협회(NRA)의 대니얼 리드 서부 지국장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총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섬 지사는 내달까지 각종 총기규제 법안들에 계속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총기규제 서명 총기규제 법안들 캘리포니아 주지사 총기 휴대

2022-07-12

뉴욕주 총기휴대 금지구역 확대

뉴욕주상원이 특별회기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밝혀진 내용과 같이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 장소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도 포함된다.   또 법안은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별회기는 법안 작성이 늦어지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일시 중단된 후 다음날인 7월 1일 재개되는 소동을 겪었다.   1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발의한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S51001)은 이날 주상원에서 찬성 43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주상원은 주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주하원에서는 법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은 차후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총기휴대 금지구역 총기휴대 금지구역 총기 휴대 은폐 총기

2022-07-01

뉴욕·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제화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뉴욕·뉴저지주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주하원에서 통과 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앞서 내용이 빠졌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도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법안도 올 여름에 특별회기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패키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을 요구한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했다.   주의회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놓고 30일 오후 5시 기준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대응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법제화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 총기 규제 총기 휴대

2022-06-30

뉴욕 거리 총기 휴대 늘어나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뉴욕 거리에서 총기 휴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최종판결은 6월 중으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은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7개주 중 하나다. 경호원 등 총기 휴대가 필요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총기 휴대가 인정된다. 현재 유효한 주 전역 총기 휴대 허가증은 약 5만4000개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성향과 심리 과정을 종합할 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기 휴대 제한이 폐지될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군중 밀집 지역이 많은 뉴욕시의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주 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총기를 휴대한 사람과 같은 전철에 탑승한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는 우려를 밝혔었다.     현재 뉴욕시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중 유력한 것이 총기류가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sensitive areas)’ 지정에 관한 것이다.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이 언급됐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위헌 여부 심리 중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휴대가 금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가능성을 암시했다.     단,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곳과 이것이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의 구분이 어떻게 나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법원이 어느 곳을 민감한 장소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단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에서 총을 휴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공안전에 저해될 것을 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시정부는 대중교통, 기업, 학교, 타임스스퀘어 등 광장과 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제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뉴욕 거리 총기 소지자 총기 휴대 공공장소 총기

2022-06-10

조지아주도 곧 허가없이 총기 휴대 가능

최근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도 곧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지사는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현재 상·하원에서 각각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앞으로 수일 내 양원이 최종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양원이 통과시킨다면 주지사의 승인을 걸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면허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최고 75달러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총기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쉽게 해 총기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 중 70%와 공화당 유권자 중 54%가 총기 휴대 전에 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가 이 법안에 서명했다. 박재우 기자인디애나주 총기 총기 휴대 총기 소지 휴대 권리

2022-03-24

인디애나, 7월부터 18세 이상 허가 없이 권총 휴대

인디애나 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지사(53•공화)는 22일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홀콤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미국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주도의 인디애나 주의회는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잇따라 표결에 부쳐 상원 30대20, 하원 69대30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게 인 가운데 홀콤 주지사는 서명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 질환 있는 경우 등도 예외다.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소지와 휴대는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며 "누구든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허가제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관•보안관 등 법집행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총기 범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북부 공업도시 게리의 제롬 프린스 시장은 "총기 허가증은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총기 소지자의 책임에 관한 기록"이라며 "허가제 폐지로 인해 길거리에 더 많은 총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역매체 인디스타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75•공화) 주지사는 지난주 유사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인디애나 허가 총기 허가제 총기 휴대 인디애나 주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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